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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권․평화기행/기행 및 기행해설

'충남도지사 관사 및 보문산 일대'(2017.07.21)

한국전쟁으로 찢긴 대전의 현장을 찾아


○일시: 2017년 07월 21일(금)

○장소: 충남도지사관사, 대전지구 전적비, 대전지구전승비(UN탑) 등


한국전쟁으로 찢겨진 대전의 현장들을 찾아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성문화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 비준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조치였던 일명 '대전협정(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라고 불리는 일이 대전이 임시 수도가 되었던 1950년 7월 12일, 서한 교환으로 발효되었다.


이 것의 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 주한 미군 지위 협정(한미 SOFA)이 1966년 7월 9일 조인되었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작전지휘권'도 대전이 임시수도로 있던 1950년 7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이승만과 맥아더 사이의 서한으로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에게 이양했다.


당시 이승만은 전시작전권 맥아더에게 이양을 요청하면서 “본인은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맥아더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썼다.(1950.07.14)`


이에 맥아더는 “한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엔군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답했다.(1950.07.16)


한미 당국은 이 같은 조치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11월 18일 발효)과 1954년 11월 17일 체결․발효된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사록’을 통해 추인했다. 


‘서한’ 한 장으로 넘겨준 전시작전권을 57년 만에 합의(2007.2.24)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